연말 자본금 미달, 통지에서 말소까지 이어지는 흐름
돈이 없어서 걸리는 회사보다
돈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서 걸리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 판정 시점 — 법인은 정관상 회계기간 말일, 개인은 연말
- 처분 — 영업정지 6개월, 종료일까지 못 채우면 말소
- 재발 — 정지 뒤 3년 안에 다시 미달이어도 말소
- 대책 — 증자, 가수금 전환, 부실자산 회수 모두 결산일 전에만
착각 세 가지부터 걷어 내야 합니다
연말에 잔액만 높여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심사는 통장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다시 계산한 값으로 합니다.
결산일 하루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도 어긋납니다.
기준일이 낀 한 달의 평균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모자라면 빌려서 채우면 된다는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금이 느는 만큼 갚을 돈도 같이 늘어 남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장부상 5억원이 1억 7,000만원이 되는 과정
심사 금액은 전체 자산에서 부실자산, 겸업자산, 부채를 차례로 덜어낸 나머지입니다.
장부에 자산이 5억원 잡힌 회사를 예로 들면,
대표 가지급금과 오래 묵은 매출채권 같은 부실자산 8,000만원, 건설과 상관없는 사업에 쓰는 겸업자산 5,000만원, 차입금과 대표 가수금을 합친 부채 2억원을 빼고 나면 1억 7,000만원이 남습니다. 등록기준과 견주는 숫자는 이 마지막 값입니다.
판정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태조사용 진단에서는 등록관청이 기준일을 지정하되 법인은 정관에 적은 회계기간 말일인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로 둡니다.
조사받는 날의 잔액이 아니라 세무서에 이미 낸 결산 재무제표를 읽는다는 뜻입니다.
업종을 둘 이상 가지고 있다면 각 업종 기준을 더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빠지는 자산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덜어내는 자산은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첫째는 회사 밖으로 나가 있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돈입니다.
대표에게 나간 돈, 남에게 빌려준 돈, 아직 못 받은 돈과 미리 치른 돈, 부도난 어음, 그리고 받을 날로부터 2년이 넘도록 못 받은 공사 대금이 여기에 들어 곧바로 빠집니다.
영업권 같은 형체 없는 자산도 대부분 같은 취급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받을 돈, 재판 중인 채권, 회생 채권은 기간이 지나도 남겨 둡니다.
둘째는 양이나 성질 때문에 빠지는 돈입니다.
금고에 둔 현금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쳐 주고,
잠깐 빌려 와 꽂아 둔 예금이나 꾸며 낸 예금은 통째로 빠집니다.
셋째는 건설과 상관없는 쪽으로 떼어 내는 자산입니다.
세를 놓거나 놀리는 부동산, 쓸 수 없게 묶인 예금, 시장에 나오지 않은 회사 주식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겸업 쪽 빚을 먼저 빼서 겸업 몫을 구한 뒤 덜어내니, 다른 사업을 함께 한다면 마감 전에 장부를 사업별로 나눠 두세요.
재고는 산 지 1년이 안 됐고 건설에 쓸 것임이 드러나야 남고, 아니면 빠집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은 자본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으로 잡힙니다.
예금은 평균과 거래 기록을 함께 봅니다
예금은 기준일이 낀 30일 동안의 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그 값은 기준일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둘 가운데 작은 쪽이 남는 셈입니다.
진단자는 기준일 잔액증명서와 함께 그 날짜를 품은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도 들여다봅니다.
꾸민 예금이나 잠시 빌려 온 예금이면 부실자산, 쓰임이 막힌 예금이면 겸업자산으로 돌립니다. 마감 직전에 돈을 끌어와 잔액을 세우는 방법이 대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미달이 확인된 뒤의 순서
- 통지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일시와 이유, 내용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료 제출과 소명 정해진 기간에 재무 상태를 보고하고 설명합니다.
- 충족 여부 확인 처분 전까지 기준을 갖췄는지 살핍니다.
- 영업정지 6개월 등록기준 미달에 정해진 기간입니다.
- 보완 확인 정지가 끝나는 날까지 채웠는지 다시 봅니다.
- 등록말소 그날까지 못 채우면 말소 대상입니다.
통지 뒤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미 확정된 결산 숫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정지를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을 또 밑돌면 그때도 말소 대상이라, 한 번 걸린 회사는 다음 결산을 더 촘촘히 봐야 합니다.
자본금 미달을 잠깐의 일로 봐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를 밟고 있을 때, 또는 갓 등록해 1년이 안 된 회사가 50일 이내로 잠깐 모자랐을 때 정도입니다.
정지 기간에는 새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모자란 돈보다 멈춰 있는 동안의 손실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일 전에만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출발점은 가결산입니다. 초안 재무제표를 뽑아 빠질 항목을 거르고,
업종 기준과 견줘 모자란 금액을 확정한 뒤 남은 날짜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 새로 돈을 넣는 증자 넣은 만큼 고스란히 반영되지만, 납입부터 등기까지 날짜가 걸리니 가장 먼저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대표가 넣어 둔 돈을 자본으로 돌리기 빚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며, 주주들의 동의와 회계 처리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 나가 있던 돈 돌려받기 빼야 할 항목이 줄어드는 방식인데, 들어온 돈이 60일 안에 다시 빠지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어느 방법이든 결산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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