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두 가지 자본금의 차이부터 이해하세요
자본금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등기부 숫자와 장부 속 실제 가치입니다.
- 납입자본금 — 설립이나 증자로 넣고 등기부에 적힌 금액
- 실질자본금 — 건설업에 쓸 수 있는 자산만 따진 금액
- 기준 —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 기술인 — 기계나 토목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자 2명
같은 돈이라도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전문공사를 맡습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고,
기술인도 자격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목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을 세우거나 증자할 때 회사에 넣고 등기부에 적힌 금액입니다.
등기부만 떼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하는 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따진 금액입니다.
재무제표에 적혀 있다고 모두 인정되지 않고, 자산의 종류와 상태, 부채를 함께 봅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이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등록 서류로 쓰입니다.
등록 뒤 결산 때마다 다시 보는 것은 주로 실질자본금 쪽이라, 운영하면서 가지급금이나 받지 못한 돈이 쌓이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인 2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나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자 가운데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업체의 등록기준에 중복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새로 뽑든 기존 직원을 올리든 자격증 종류, 경력과 등급, 4대보험, 중복 등록 여부를 함께 봅니다. 등록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사 계약을 맺으면 계약이행, 하자, 선급금 보증이 뒤따르니 조합 출자와 보증 절차를 미리 알아 두세요.
등록기준에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이 들어 있습니다.
금액과 좌수는 시기와 업체 조건에 따라 다르니 진행 시점에 확인하고,
등록 뒤 보증서 발급과도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준비하세요.
사무실 판단 기준
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독립 공간인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는지를 봅니다.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대장과 현장을 먼저 보세요.
다른 업체와 함께 쓴다면 책상을 놓을 수 있느냐보다 등록기준상 독립성과 구분이 인정되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두 가지 자본금을 함께 점검하고 등록 뒤 관리까지 도와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