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뒤에 남는 일, 조합 예치금과 기술자 변경
전기공사업 면허는 받는 날보다 갖고 있는 기간에 더 많은 돈과 사람이 묶입니다.
특히 조합 예치금과 기술자 명단이 그렇습니다.
- 예치 — 자본금 기준의 25%, 유지하는 내내 인출 불가
- 기술자 —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
- 변경 — 기술자 교체도 신고해야 인정
- 주기 신고 — 등록 5년 안에는 3년마다 기준 신고
면허 없이 손댈 수 있는 전기 일은 아주 좁습니다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나누는 설비는 물론, 건물과 공장 안의 배선, 공항과 항만, 철길 위 전차선과 신호 설비, 그리고 이것들을 수리하는 작업까지 모두 전기공사로 묶여 있습니다.
등록 없이 공사업을 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건설업과 달리, 여기서는 허용되는 작업을 목록으로 못 박았습니다.
콘센트 부품을 갈아 끼우거나 계량기, 퓨즈를 달고 떼는 수준이라 영업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태양광처럼 발주처가 면허부터 확인하는 분야가 늘어 이 기준은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네 가지 기준, 등록 뒤에도 같은 표로 관리합니다
| 기준 | 내용 | 증명 자료 |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1명 이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운데 하나 | 경력수첩, 4대보험 |
| 사무실 | 공사업을 꾸릴 수 있는 실제 공간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 예치 또는 담보 | 자본금 기준의 25%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네 가지 가운데 하나만 비어도 등록은 되지 않고, 등록 뒤에 하나가 비면 그때부터 미달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보지만, 법인은 처음 넣은 한 덩어리 자본금을 등기부와 재무제표 양쪽에서 들여다봅니다.
그 돈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나가 있으면 등기부 숫자는 그대로인데 재무제표 쪽만 줄어듭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으로 그 금액을 증명합니다.
조합에 넣은 돈은 면허와 함께 묶입니다
시행령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기관이 회사의 재무와 신용을 평가한 뒤, 자본금 기준의 25% 이상을 담보로 받거나 현금으로 예치 또는 출자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내주도록 정합니다.
1억 5천만 원 기준이면 3천7백5십만 원입니다.
| 구분 | 단순예치 | 출자예치 |
|---|---|---|
| 시기 | 처음 등록할 때 | 면허를 받은 뒤 전환 |
| 성격 | 보증금처럼 맡겨 두는 돈 | 조합원으로서 내는 출자금 |
| 보증 이용 | 사실상 어려움 | 계약이행, 하자보증 가능 |
갓 등록하는 회사는 출자예치를 고를 수 없어 맡겨 두는 방식으로 출발합니다.
언제 어떻게 바꾸는지,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조합이 정하니 전환할 때 물어보세요.
이 돈은 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꺼낼 수 없으므로 운영 자금 계획에서 아예 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자가 바뀌는 날이 가장 위험합니다
산업기사 이상 한 자리를 뺀 나머지 두 자리는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술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과 경력수첩 발급은 지정 단체가 맡고 있어, 자격증만 있고 경력 신고가 안 된 사람은 그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 상근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하고 4대보험으로 근무가 확인돼야 합니다.
-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올라가 있으면 인원에서 빠집니다.
- 사망, 실종, 퇴직으로 빈 자리는 50일까지만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인원 수가 맞더라도 교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산업기사 이상이 한 명뿐인 회사라면 그 사람이 나가는 날 바로 기준이 깨지니, 후임 후보를 평소에 생각해 두세요.
신고 의무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바뀔 때마다 하는 변경신고입니다.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가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기 신고로,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는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면허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달력에 먼저 적어 두세요.
처음 등록할 때의 흐름과 기간
등록관청은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지사지만, 접수와 확인은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맡겨져 실무에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거쳐 시도로 넘어갑니다.
요건 점검, 기업진단, 조합 예치, 협회 접수, 결격사유 조회와 교부 순으로 진행되고 준비에는 보통 한 달 반 안팎이 듭니다.
접수 뒤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이라 달력으로 3주 가까이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록 뒤 예치금 전환과 기술자 교체, 신고 일정까지 이어서 챙겨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