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반려를 부르는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읽는 시간 5분

따는 것보다 지키는 쪽이 어렵다는 업종이지만
처음에 막히는 곳은 늘 같은 세 군데입니다.

  • 등기부 — 사업목적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있는가
  • 건축물대장 —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용도인가
  • 4대보험 — 기술인 2명 모두 가입됐는가
  • 발급 뒤 — 공제조합 지점 약정까지

물을 들이고 내보내는 시설

깨끗한 물을 끌어와 공급하는 상수도, 쓴 물을 안전하게 내보내는 하수도의 배관 부설과 급수, 배수 시설 시공, 설비의 유지와 보수가 이 업종의 일입니다.
일상과 바로 이어진 시설이라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보는 이유

반려나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하려면 서류를 모으기 전에 아래 세 가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연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 등기부 사업목적: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빠져 있으면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에 못 미쳐도 마찬가지라, 증자와 목적 변경 등기부터 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주거용 주택, 창고, 컨테이너는 안 됩니다
  • 4대보험:기술인 두 명의 근무 사실을 이것으로 확인합니다

항목별 증빙

기준준비할 서류
자본금 1억 5천만 원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은 등기부등본 추가
기술인 2명(토목 또는 기계)4대보험 서류,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수첩 사본
공제조합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안팎 사진

실질자본금은 외부 진단 기관이 재무제표와 계좌 거래 내역을 함께 보고 산출합니다.
사무실은 접수 뒤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오니 사진을 미리 찍어 두면 대응이 쉽습니다.

면허가 나온 뒤에 남은 한 걸음

공제조합은 신용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출자 금액이 달라져, 진행 전에 그 시점 금액을 확인하고 예치합니다.
그리고 면허 발급이 끝나면 조합을 다시 찾아 지점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마쳐야 보증과 융자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술인 결원은 퇴사일 기준 50일 안에 채워야 하니, 결원이 확정되는 즉시 움직이세요.
요건을 갖춘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키는 단계까지

운영 중 한 항목이라도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실태조사를 거쳐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가 등록부터 결산 관리까지 함께 봐 드립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증빙서류
  • #사업목적
  • #지점약정
  • #기업진단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이 자꾸 반려돼요.

대부분 등기부 사업목적 누락, 사무실 건축물 용도, 기술인 4대보험 가입 가운데 하나가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02면허가 나오면 공제조합 절차는 끝인가요?

발급이 끝나면 조합에서 지점 약정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으로 보증과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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