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산이 끝나는 날 이미 시작됩니다
조사 통보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회사 결산서가 먼저 말해 준 결과입니다.
- 뽑히는 순서 — 숫자상 모자라 보이는 곳부터
- 돈을 보는 날 — 이미 지나간 결산일
- 사람과 공간을 보는 날 — 조사하러 온 그날
- 미달이면 — 영업정지 6개월, 그 전에 소명 기회
왜 우리 회사가 뽑혔을까
연말이든 6월이든 법인 결산을 마치면 재무제표 숫자가 굳어집니다.
이 숫자는 협회와 조합, 보증기관이 가진 자료와 맞춰지고,
조기경보시스템이 그중 기준에 못 미쳐 보이는 곳을 먼저 골라냅니다.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서류가 먼저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보려고 보고를 받거나 경영 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돈만 과거를 봅니다
네 가지 점검 항목 가운데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숫자로 판정합니다.
기술인력, 사무실과 장비, 공제조합은 조사를 나온 그날의 상태를 봅니다.
이 차이가 대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조사를 받는 주에 통장에 돈을 넣어도 이미 확정된 결산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은 정반대라, 어제 퇴사한 기술자가 있으면 오늘부터 미달입니다.
돈은 결산 전에, 사람은 매일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산서에서 빠지는 것들
조사에서 보는 자본금은 장부 합계가 아니라, 인정하기 어려운 자산을 걷어낸 뒤 남는 금액입니다.
대표나 관계자에게 나간 돈, 돌려받기 어려운 채권, 미리 치른 비용처럼 당장 쓸 수 없는 항목,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금융상품, 영업과 관계없는 자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항목을 회수하거나 정리해 두면, 굳어진 숫자가 기준 위에 남습니다.
짧은 기간에 큰돈이 들고 나면 기준을 맞추려 한 흔적으로 읽히니, 금액은 흔들리지 않게 두고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하세요.
처분과 소명
등록기준에 못 미치면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쪽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쪽 위반은 6~8개월 수준까지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동안은 새 공사를 따거나 입찰에 나갈 수 없어 잡아 둔 일감까지 멈춥니다.
다만 처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고 소명 절차가 먼저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 안에 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간이 짧아 통보를 받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결산 전에 한 번 점검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굳어질 숫자가 기준 위에 남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재무제표, 기술인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도 이때 함께 챙겨 두면 통보가 와도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