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격증이 아니라 지정 제도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사람이 따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법인이나 기관이 지정받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분야 — 토목, 건축, 종합
- 문턱 — 종합은 자본금 4억 원, 인력 30명에 분야 비율 조건
- 지정 뒤 —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
건설업 면허와 다른 길
이 기관이 하는 일은 이미 세워진 시설물을 들여다보고, 버틸 수 있는지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공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살피는 일까지 맡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은, 사람이 시험을 봐서 따는 자격처럼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에 나라가 역할을 맡기는 지정 방식이라, 건설업 면허와 준비 순서부터 다릅니다.
어느 분야로 시작할까
한 분야만 할 경우에는 그 분야 요건만 맞추면 됩니다.
1억 원 이상의 자본과, 가장 높은 등급 2명을 포함해 여덟 명 이상의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두 분야를 모두 다루는 종합은 규모가 확 커집니다.
자본은 4억 원 이상, 사람은 서른 명 이상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토목 쪽과 건축 쪽 사람이 정해진 비율 이상 섞여 있어야 합니다.
머릿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구성이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 분야로 먼저 시작하고, 사람과 자본이 쌓이면 넓히는 쪽을 택합니다.
장비는 공통과 분야별로
측정 장비는 균열과 강도, 철근 상태를 재는 기본 장비 묶음이 분야와 관계없이 필요하고, 물길이나 진동, 변형을 재야 하는 분야는 장비가 더 붙습니다.
샀다는 사실을 보여 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자본금과 지정 뒤 유지
자본금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맡는 기업진단을 거쳐 보고서로 증명하며, 빠뜨릴 수 없는 신청 서류입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도 인원과 자격, 자본금, 장비를 같은 기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인력이 자주 바뀌는 조직이라면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 두세요.
안전관리계획 대상은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사금액이나 건물 규모 하나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법령이 정한 위험 공종과 규모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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