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뒤, 해마다 챙겨야 할 네 가지
철콘면허에서 어려운 건 받는 순간보다
그다음 해입니다.
- 돈 — 결산에서 자본 잠식이나 가지급금 증가
- 사람 — 기술인 퇴사 뒤 늦은 충원
- 서류 — 발급일부터 1년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공간 — 다른 시도로 옮기고 변경 절차 누락
골조공사의 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을 가공하고 조립해 골조를 만들고, 거푸집을 세운 뒤 콘크리트를 붓고 굳히는 공정을 맡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터널과 교량의 구조 안전이 이 공정에 달려 있습니다.
토공사, 철골 공사, 도장공사는 다른 업종이니 수주 전에 범위를 나눠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무등록으로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해마다 확인할 네 가지
| 유지할 것 | 흔히 놓치는 순간 |
|---|---|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 결산에서 자본이 잠식되거나 가지급금이 늘었을 때 |
| 기술인 2명 | 한 명이 퇴사하고 충원이 늦어질 때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발급일부터 1년이 지나 갱신을 놓쳤을 때 |
| 사무실 | 다른 시도로 옮기고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
이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실태조사에서 미달로 확인돼 영업정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영업정지는 진행 중인 공사와 새 수주를 모두 멈춥니다.
신설법인은 예치 부담이 더 큽니다
공제조합 예치 규모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 범위에서 재무와 신용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53좌입니다.
신용평가는 보통 2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로 하는데, 갓 세운 법인은 낼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법인은 최하위 신용등급 기준으로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만큼 처음 부담이 큽니다.
다만 결산을 거듭해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요구 좌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조합 부담까지 줄이는 길입니다.
등록할 때의 기준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이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잠시 빌린 돈이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기술인은 토목이나 건축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철근기능사, 거푸집기능사 같은 인정 종목 자격자 2명이며, 이 업종은 별도 장비 요건이 없습니다.
등록 뒤까지 함께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면허 등록부터 해마다의 결산, 확인서 갱신 시기, 실태조사 대응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