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공사, 1,500만 원을 넘기면 면허가 먼저입니다

읽는 시간 5분

창호 일을 하다 규모가 커지면
면허가 없는 순간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계선 —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만 등록 없이 가능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등록 끝날 때까지 그대로
  • 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 사람 — 2명, 결원 시 50일 안에 충원

일을 먼저 받고 준비하면 늦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만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창호 일은 규모가 금방 이 선을 넘기 쉬워, 무면허로 일을 키우다 뒤늦게 등록을 서두르는 경우가 잦습니다.
무면허 시공은 처벌 대상이니, 공사를 받아 놓고 준비하기보다 기준을 먼저 갖춰 두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자본금: 발급될 때까지 손대지 않기

기준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하나로, 법인은 실질자본금에 등기부 납입자본금까지 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로만 증빙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준비 도중 자금을 빼 쓰는 것입니다.
예치 중에 인출하면 진단에서 부적격이 날 수 있으니,
등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이 돈을 운영자금과 분리해 두세요.
법인은 사업목적란에 현행 명칭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신청서에 붙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같고,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1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출자증권으로 남는 자산이라 등록 뒤 결산에서도 관리 대상으로 두어야 합니다.

사람과 공간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이 업종에 인정되는 관련 종목 자격자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합니다.
보유 자격이 인정 종목인지 채용 전에 확인하고,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채웁니다.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업무용 용도 건물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 같은 사용 권원이 확인돼야 합니다.

경계선을 넘기 전에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자금 예치 계획부터 진단, 출자까지 순서를 잡아, 공사를 놓치지 않고 면허를 갖추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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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공제조합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얼마짜리 공사부터 면허가 필요한가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도급받으려면 등록이 먼저입니다.

02준비 중에 자본금을 잠깐 써도 되나요?

예치 중 인출하면 진단에서 부적격이 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끝날 때까지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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