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출자금, 면허를 받은 뒤 무엇으로 바뀔까
예치한 출자금은 꺼낼 수 없지만
등록 뒤에는 보증과 융자의 바탕이 됩니다.
- 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 출자금 — 등록 전 예치, 등록 뒤 약정과 증권 전환
- 기술인 — 기계나 건축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자 2인
- 사무실 — 오픈형 공유오피스, 비상주 사무실은 반려 위험
출자금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접수 서류에 붙입니다.
출자좌수와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면허를 받은 뒤에는 약정을 맺고 증권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돈은 각종 보증서 발급과 융자를 쓸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면허가 있는 동안 꺼낼 수는 없으니 운영자금 계획에서는 빼 두되, 수주가 시작되면 보증 한도를 떠받치는 돈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기업진단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 같은 진단 기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냅니다.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도 채워야 하니 사업목적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증자하세요.
기술인 2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이상을 상시 채용해야 합니다.
모두 4대보험에 든 상근자여야 하고 이중 취업이나 겸직은 안 됩니다.
대표나 임원도 관련 자격증이나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이 있고 상근자로 보험에 들어 있다면 2인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만두면 법정 기한 안에 바로 다시 채워야 처분을 피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위험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처럼 업무용 용도여야 하고, 주거용이나 창고는 안 됩니다.
안에는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두고 밖에는 간판을 달아 실사에 대비하세요.
비용을 아끼려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을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건설업은 상시 일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을 요구합니다.
다른 회사와 벽이 완전히 나뉘지 않은 오픈형 공유오피스나 실제로 아무도 상주하지 않는 곳은 실사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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