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 공사, 계약을 나눠도 금액은 합쳐서 봅니다

읽는 시간 6분

계약서를 둘로 나누면 면허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같은 공사라면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 면허 없이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만
  • 분할 계약 — 합산 판단, 처벌된 대법원 판례 있음
  • 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
  • 숨은 비용 — 수수료,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쪼개도 하나로 봅니다

전문건설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같은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발주해도 각각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눠 계약했다가 같은 공사로 인정돼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무등록 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일이 커질 것 같으면 등록을 먼저 준비하세요.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이 공사만을 위한 면허 이름은 이제 없습니다.
나무 심는 쪽과 시설물 놓는 쪽이 한 업종으로 합쳐졌고,
등록할 때 그 업종 안에서 시설물 쪽을 주력으로 고르는 방식입니다.
쉼터 시설, 놀이와 운동 기구, 물을 쓰는 경관 시설, 조형물, 돌과 인조 재료로 만드는 조경물, 바닥 마감과 경계 설치, 그리고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 작업까지가 범위입니다. 주력을 시설물로 정해도 같은 업종 안이라 식재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돈은 사업자 형태와 상관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하고, 기준일은 막 세운 회사라면 등기한 날, 운영하던 회사라면 신청 직전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람은 조경 쪽 초급 이상 기술인이나 관련 자격자 두 명이면 되는데,
조경과 산림 계열뿐 아니라 돌이나 미장, 콘크리트 같은 시공 자격도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조합은 53좌이고, 여기서 받는 확인서는 1년짜리라 해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지역 안의 업무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조합에 넣은 돈은 처음 2년 동안은 운영자금으로 빌려 쓸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넣은 돈의 약 60% 범위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보로 빌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준비 비용

자본금과 출자금 말고도 드는 돈이 있습니다.

  • 업종당 등록 수수료(지자체 수입증지)
  • 종업원 수 기준으로 매기는 등록면허세
  • 국민주택채권 매입: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의 2/1,000

금액과 납부 방식은 지자체마다 달라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며,
그 사이 사무실 현장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을 한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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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공사를 두 계약으로 나누면 면허 없이 해도 되나요?

같은 공사를 나눠 계약해도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합계가 1천5백만 원 이상이면 면허가 필요하고, 나눠 계약했다가 처벌된 판례도 있습니다.

02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언제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출자한 날부터 2년간은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되고, 2년이 지나면 예치금의 약 60%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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