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진단불능, 다른 곳에서도 다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은 다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예 다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준일 — 고르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정해져 있음
- 진단자 — 그 해 기장을 맡은 곳은 불가
- 회복 불가 — 자료 미제출, 보완 거부, 중대한 허위
- 제출 뒤 — 재작성이나 정정을 이유로 반려 요구 불가
진단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 날짜를 회사가 편한 날로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지침이 경우마다 날짜를 박아 두었습니다.
새로 등록하거나 업종을 더할 때는 신청하는 달의 앞달 마지막 날, 막 세운 회사는 등기한 날, 이미 가진 면허의 기준을 확인받을 때는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일입니다.
법인은 정관에 적힌 회계기간의 끝날, 개인은 12월 31일이 됩니다.
6월에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6월 30일의 장부가 곧 판정 자료입니다.
결산을 마친 뒤 돈을 채워도 그날의 판단은 바뀌지 않으니,
손을 쓸 수 있는 건 그 전까지입니다.
기장 맡긴 곳에는 맡길 수 없습니다
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전문 진단기관 같은 곳이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 해 우리 회사 장부를 대신 써 준 곳은 같은 해의 진단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한곳에서 결산과 진단을 몰아서 하면 편해 보이지만, 그렇게 받은 보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장부 담당과 진단 담당을 처음부터 따로 정해 두고,
진단 쪽은 건설업을 잘 아는 곳인지까지 보세요.
다시 받을 수 없는 진단불능
진단이 불능으로 끝나는 경우 가운데 일부는 다른 곳을 찾아가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달라는 자료를 끝내 내지 않았을 때, 보완하라는 요청을 피하거나 미뤘을 때, 그리고 낸 서류에서 자본 판단을 흔들 만한 거짓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반면 막 세운 회사가 등기 뒤 20일이 안 된 날을 진단일로 잡은 경우는 그 건만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의뢰하기 전에 요청받을 서류를 제때 낼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또 한 번 낸 서류는 다시 쓰겠다며 돌려받을 수 없고,
누가 봐도 틀린 오타나 계산 실수만 진단자 앞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정리할 계정
대표나 임원이 가져다 쓴 가지급금,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가수금,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금과 미수수익,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 관련 부채가 없는 겸업자산이 주로 걸립니다.
예금은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되 기준일 당일 잔액을 넘지 못하고,
부실자산을 회수한 형태로 들어온 돈이 60일 안에 다시 나가면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의뢰 전에 함께 점검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진단기준일과 요구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기장한 곳과 분리된 진단자 섭외까지 챙겨 진단이 한 번에 끝나도록 돕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