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면허와 실내건축면허, 같은 면허를 부르는 두 이름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개지만
법에 적힌 업종은 하나입니다.
- 정식 이름 —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
- 필요한 때 —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
- 기준 — 1억 5천만 원, 기술인 2명, 조합 출자, 사무실
- 순서 — 사무실, 사람, 돈과 진단, 조합, 신청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현장에서는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업면허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적힌 이름은 실내건축공사업 하나입니다.
면허를 딴다는 말은 관할 지자체에 이 업종을 등록한다는 뜻이고,
등록 절차와 기준도 모두 같습니다.
건물 안의 벽과 천장, 바닥 마감과 수장, 실내 구조체 제작과 설치, 목재 창호와 맞춤가구 설치처럼 실내를 완성하는 공사가 이 업종의 일입니다.
사업을 키우려면 출발점입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인테리어 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거 리모델링을 넘어 상가와 사무공간까지 시장이 커지면서, 면허가 있는 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 공사도 늘고 있습니다.
관공서 입찰이나 규모 있는 민간 발주는 대부분 면허를 전제로 하니, 회사를 키울 생각이라면 등록이 사실상 첫 단계입니다.
네 가지 기준을 짧게
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진단자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서 적격 판정을 내려야 인정됩니다.
잠깐 빌린 돈은 부실자산으로 걸러질 수 있어 처음부터 실제 가진 돈으로 준비하세요.
사람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나 실내건축기사, 건축목공기능사 같은 관련 자격자 2명이고, 대표가 자격이 있으면 대표 1명과 채용 1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뒤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고, 출자까지 마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용도의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장비 보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사무실을 먼저 정하고, 기술인을 꾸리고, 자본금을 넣어 기업진단을 받고, 조합에 출자한 뒤 신청합니다.
자본금 예치 기간과 조합 출자 일정을 함께 맞추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흔한 시행착오는 이렇습니다. 평잔 유지 기간을 못 채워 진단에서 지적받거나,
기술인의 자격 종목이 인정 범위 밖이거나, 사무실 용도가 맞지 않아 계약을 다시 하거나,
법인 사업목적에 업종이 없어 등기부터 바꿔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몇 주씩 늦어집니다.
등록한 다음에도 같은 기준
네 가지는 등록 뒤에도 계속 지켜야 하고, 실태조사에서 미달이 나오면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인이 그만두면 50일 안에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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