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마감 전 실태조사 점검표, 여섯 줄이면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자료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 대비할 마지막 때입니다.
- 누가 — 모든 업체가 아니라 미달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
- 가장 흔한 사유 — 자본금 미달, 기술인력 부족
- 가장 흔한 계정 —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
- 처분 전 — 청문에서 소명 기회
모두가 받는 조사는 아닙니다
면허가 있다고 매년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이 재무상태표, 공제조합 출자 현황, 보증 실적, 기술인력 현황을 함께 보고, 이상 징후가 있는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정밀 조사가 진행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평소 결산서와 4대보험 기록이 그대로 신호가 된다는 뜻입니다.
걸리는 사유는 대부분 두 가지, 자본금 미달과 기술인력 부족입니다.
이 둘만 평소에 관리해도 위험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결산 마감 전 점검표
| 확인할 것 | 왜 |
|---|---|
| 기술인력이 상근이고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가 | 부족하면 곧바로 미달 사유 |
|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봤는가 | 장부 자본금과 인정액이 다름 |
| 가지급금이 정리됐는가 | 가장 자주 걸리는 계정 |
| 미수금, 무형자산 같은 부실자산을 파악했는가 | 자산에 있어도 대부분 빠짐 |
| 공제조합 출자좌수가 유지되는가 | 등록기준 네 가지 중 하나 |
| 임대차계약과 실제 사무실이 일치하는가 | 현장 확인에서 드러남 |
가지급금이 가장 흔한 이유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내고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법인 예금과 적금, 공제조합 출자금, 임차보증금은 남지만,
가지급금, 미수금과 미수수익, 선급비용,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 부도어음, 대표 개인 채권과 대여금은 빠집니다.
이 가운데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정리하지 않은 가지급금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장부 자본금이 넉넉해 보여도 이것 때문에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 결산 전에 꼭 정리하세요.
잔고증명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채운 뒤에도 잔고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에 기준 금액을 일정 기간 그대로 두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빠져나가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이라면 법인 3억 5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증빙까지 갖춰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출자좌수가 법인의 두 배입니다.
미달이면 청문부터
미달로 판정돼도 곧바로 처분이 나오지 않고 청문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찰과 계약 제한, 영업정지, 반복 시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결산 마감 전에 점검표를 함께 채워 보세요.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