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 나오면 실제로 막히는 것들

읽는 시간 5분

처분은 서류 한 장이지만
회사의 모든 일정이 함께 멈춥니다.

  • 막히는 것 — 공공입찰, 신규 계약, 보증 발급, 양도양수
  • 흔들리는 것 — 진행 중이던 공사
  • 반복되면 — 면허말소까지 가능
  • 막는 법 — 결산 마감 전에 자본금과 인력 점검

처분이 나오면 벌어지는 일

조사 결과 기준에 못 미친 것이 확인되면 영업정지가 나옵니다.
같은 사유로 걸린 적이 있다면 면허가 아예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새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보증 발급과 면허 양도양수도 막힙니다. 이미 하고 있던 공사도 차질을 빚습니다.
몇 달의 정지가 한 해 매출을 통째로 흔드는 이유입니다.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회사마다 재무제표, 실질자본금, 조합 출자, 기술인 유지, 4대보험, 국세청 신고 자료를 함께 분석합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고 지자체나 협회를 통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 잔고증명, 기술인 4대보험 자료와 근로계약서, 조합 출자와 보증 서류를 내야 하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처분 단계로 넘어갑니다.

통계로 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실질자본금과 기술인 기준입니다.
6월 결산법인이라면 이번 결산 재무제표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됩니다.

마감 전에 통장에서 볼 것

대표 가지급금, 출처가 흐릿한 가수금, 밀린 미수금과 받을 수 없는 채권,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 허위로 잡은 자산, 단기 차입금으로 잠깐 맞춘 돈은 장부에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보고, 기준일 당일 잔액을 넘겨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실자산을 회수한 것처럼 들어온 돈이 60일 안에 다시 나가면 부실자산이 됩니다.
결산 직전 갑자기 들어온 목돈, 대출이나 개인 돈의 일시 유입, 반복되는 입출금은 바로 눈에 띕니다.
카드 대금이나 세금, 4대보험 자동출금으로 잔액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날짜까지 계획하세요.

마감 전에 사람과 서류에서 볼 것

  • 등록된 기술인 가운데 퇴사한 사람이 없는가
  • 4대보험 누락이나 다른 곳과 겹친 근무는 없는가
  •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가
  • 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살아 있는가

기업진단보고서는 평소 장부를 맡긴 세무사무소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 받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독립된 진단자에게 맡기고 건설업 경험이 많은 곳을 고르세요.

처분 전에 막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6월 결산 마감 전에 자본금과 기술인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 준비까지 도와드립니다.

  •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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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결산
  • #조기경보시스템
  • #평균잔액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영업정지 기간에도 진행 중인 공사는 할 수 있나요?

처분이 나오면 공공입찰과 신규 계약, 보증 발급이 제한되고 진행 중인 공사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2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기간 안에 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 기간이 짧으니 통보 즉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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