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자본금, 30일 유지와 20% 확인서가 일정을 정한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예전 문화재수리업과 같은 제도입니다.
돈이 묶이는 곳은 자본금과 20% 확인서 두 군데입니다.
- 종합 — 자본금 2억 원, 확인서 4천만 원 이상
- 전문, 감리 — 자본금 5천만 원, 확인서 1천만 원 이상
- 실측설계 — 자본금 없음
- 조건 — 약 30일 이상 유지, 다른 업종 자본금과 중복 불가
네 갈래 가운데 무엇을 할까
국가유산수리업은 건축, 토목, 단청 시공을 아우르는 종합(보수단청업), 조경부터 온돌까지 아홉 세부 업종으로 나뉘는 전문, 수리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 실측과 설계를 맡는 실측설계로 나뉩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자본금이 0원에서 2억 원까지 벌어지고,
인력 구성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나뉘며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종합은 기술자 2명과 기능자 3명으로 5명, 실측설계는 기술자와 기능자 각 1명, 감리는 기술자 2명 이상입니다.
자본금: 넣은 날부터 한 달
금액을 맞추는 것보다 일정을 늦추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금이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넣은 날부터 한 달을 기다려야 기업진단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접수일을 정했다면 그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자금을 넣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미 다른 업종을 운영하고 있어도 그 자본금을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몫을 따로 마련해야 해서 결산 때 전체 자본 규모를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 자본금과 사업목적 기재도 확인하세요.
확인서: 자본금의 20%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출자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종합이면 4천만 원, 전문과 감리면 1천만 원 이상입니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은 여러 곳입니다.
국가유산수리협회, 은행, 보험회사,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 있고,
이미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이라면 그쪽으로 처리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그 금액은 묶이는 돈이니 운영자금과 따로 계획하세요.
자금 부담이 가장 적은 갈래
실측설계업은 네 갈래 가운데 유일하게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실측설계기술자 1명과 실측설계사보 1명만 갖추면 되어 자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가운데 목공, 석공, 번와, 미장, 온돌은 기술자 없이 기능자만으로 구성돼 인력 준비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자금 일정표를 먼저 짜 보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고를 업종의 자본금과 확인서 금액, 30일 유지 기간을 접수일에 맞춘 자금 일정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