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서류끼리 어긋나는 곳에서 걸립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췄는데도 지적을 받는다면
대개 자료끼리 서로 맞지 않아서입니다.
- 돈 — 잔액보다 들어오고 나간 경위
- 사람 — 명단보다 급여와 보험 기록
- 실적 — 신고 금액과 계약서, 세금계산서의 일치
- 장부 — 매출, 실적, 세금 신고의 연결
종합건설업을 유독 꼼꼼히 보는 이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 다섯 종합건설업은 계약 규모가 크고 공공공사와 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공정을 묶어 한 업체가 맡는 만큼, 정말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등록할 때 기준을 넘겼는지가 아니라,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결산을 마친 뒤의 모습이 곧 조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어긋나는 대표 사례
| 항목 | 갖춘 것 | 그런데 이런 경우 |
|---|---|---|
| 자본금 | 기준 금액 | 대표 개인 돈과 회사 돈이 섞여 있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잡혀 있음 |
| 기술인력 | 등록 명단 | 급여 지급 내역이 없거나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빠져 있음 |
| 사무실 | 주소 | 독립 공간이 아니거나 운영한 흔적이 없음 |
| 공사실적 | 실적 신고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르거나, 계약 기간과 준공 시점이 맞지 않음 |
| 재무세무 | 재무제표 | 신고한 실적에 비해 매출이 턱없이 적음 |
문제는 대부분 칸 하나가 비어서가 아니라, 가로로 읽었을 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생깁니다.
자본금은 한 시점이 아니라 흐름
조사는 결산일의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자금을 얼마 동안 유지했는지, 입출금이 어떤 흐름이었는지, 그 돈이 어떤 경위로 모였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잠깐 채운 돈은 들어온 날과 나간 날이 드러나고,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과 관계없는 자산이 장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결산 때부터 이런 항목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실적과 운영 방식도 함께
공사실적은 공사별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준공 자료, 현장 기록을 묶어 두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조사는 등록기준 말고도 면허 유지 상태, 직접시공 의무와 하도급 절차, 과거 행정처분 이력을 봅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이나 명의 대여는 등록기준 미달과 성격이 달라 처분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완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평소 관리가 결국 답입니다
돈, 사람, 실적, 장부는 서로 이어져 있어 한쪽만 급히 손보면 다른 쪽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운영 상태가 괜찮은지 궁금하시거나 통지를 받으셨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에 상황을 알려 주세요. 결산 자료부터 함께 맞춰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