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삭도 쪽은 장비 검사까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케이블카는 한 업종이지만
준비할 것은 전혀 다릅니다.
- 승강기 쪽 —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 삭도 쪽 — 5인, 그리고 장비 네 가지
- 장비 — 형식승인이나 검사 대상이면 절차까지 완료
- 공통 — 1억 5천만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두 업종이 합쳐졌습니다
2022년 업종 통합으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승강기삭도공사업 하나가 됐습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부터 산에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케이블카까지 사람과 화물을 옮기는 설비를 설치하는 업종입니다.
하나의 업종이지만 어느 주력분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사람과 장비가 크게 다르니, 하려는 사업 범위부터 정하세요.
분야별 사람
승강기설치 쪽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이상이면 됩니다.
삭도설치 쪽은 모두 5인 이상이 필요하고,
그 안에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근하고 4대보험에 들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올라 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삭도 쪽은 인원이 많아 퇴사가 잦을 수 있으니 등록 뒤 명단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삭도 장비는 검사까지
삭도설치로 등록하면 사무실 말고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를 각각 1대 이상 갖춰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장비가 관련 법령의 형식승인이나 검사 대상이라면 그 절차까지 마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비를 사기 전에 요건과 필요한 증빙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 뒤에도 검사 주기를 놓치지 않게 관리하세요.
자본금과 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함께 재무상태로 따진 실질자본금을 봅니다.
신규나 추가 등록 모두 통장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자산과 부채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면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예치 기간과 진단 가능 여부도 미리 보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는 정해진 좌수를 출자하고, 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신청 때 내고, 등록 뒤에는 보증 업무와 이어집니다.
사무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쓰임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같은 용도인지 확인하고, 다른 업체와 함께 쓰기보다 독립 공간을 두세요.
책상, 컴퓨터, 전화, 통신설비도 필요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주력분야 선택과 장비 증빙부터 등록 뒤 관리까지 함께합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