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 면허, 등록보다 결산 때 더 자주 흔들립니다
장비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면허지만
장부와 사람이 비면 지킬 수 없는 면허입니다.
- 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의 주력분야 하나
- 자본금 — 조사일 잔액이 아니라 최근 결산일 숫자
- 기술인 — 광업 분야는 화약류관리만 인정
- 분야 추가 — 포장공사는 인원 구성이 따로
토공사가 어디에 들어 있는지부터
땅을 파내고, 흙을 쌓아 올리고, 비탈을 깎고, 무너지지 않게 막는 일이 토공사의 몸통입니다.
철길 밑에 자갈을 까는 작업이나 쓰레기 매립장 안에서 흙을 파고 골라 다시 덮는 일도 같은 범위로 봅니다.
지금은 혼자 서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대업종화를 거치며 흙 공사, 포장, 지반 보강 쪽 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큰 이름 아래로 모였고, 회사는 그 안에서 주력으로 삼을 분야를 정해 등록합니다.
낯선 업종명이 나와도 면허가 둘로 나뉜 것은 아닙니다.
지켜야 할 네 가지와 장비에 대한 오해
유지해야 할 것은 돈, 사람, 공간, 보증 네 가지입니다.
돈은 진단으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도 금액이 같습니다.
사람은 인정 자격을 가진 기술인이 둘 이상, 공간은 다른 회사와 섞이지 않은 사무용 공간, 보증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받은 확인서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장비입니다.
이 업종은 별표에서 장비 칸이 비어 있어 굴착기나 덤프트럭을 사 두지 않아도 등록과 유지에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비를 회사 명의로 들이면서 생긴 차입금이나 리스 부채가 결산 때 실질자본금을 끌어내리는 일이 더 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 금액도 따로 확인받으니 두 숫자를 모두 챙기세요.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판정됩니다
조사가 나와도 담당자가 보는 것은 그날 통장이 아니라 직전 정기 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세무서에 이미 낸 숫자라 통지를 받은 뒤에는 손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면허를 받은 뒤로는 해마다 마감 몇 주 전에 가결산을 뽑아 실질자본금을 미리 재 보는 것이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그때 모자란 금액이 보이면 증자나 자산 정리 같은 손쓸 방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달인 채로 넘어가거나 기술인 자리를 비워 두면 영업정지를 거쳐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표 가지급금과 회사가 빌려준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 받기 어려운 공사 대금이 장부에 그대로 있는지
- 장비 할부나 단기 차입이 결산 직전에 늘었는지
- 카드 대금, 세금 자동이체가 진단 기간에 몰리는지
마지막 항목은 의외로 자주 걸립니다.
진단 기간 한가운데 큰 출금이 빠져나가면 평균이 내려가니 그달 출금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기술인은 분야 단서와 상근을 함께 봅니다
토목 쪽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인원으로 셉니다.
광업 쪽 자격은 모두가 아니라 화약 다루는 분야만 받아 준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측량, 콘크리트, 도로포장 계열 자격과 함께 롤러, 로더, 불도저, 굴착기 운전 자격도 인정되니 현장 장비 기사를 기술인으로 올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 보험 가입 내역으로 매일 출근하는 사람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 다른 업체 명단에 함께 올라 있으면 셈에서 빠집니다.
- 그만둔 사람이 생기면 50일 안에 메워야 일시적 미달로 넘어갑니다.
장비 기사는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이직이 잦습니다.
한 명이 나가면 바로 기준 아래로 떨어지니 후임 후보를 평소에 확보해 두세요.
주력분야를 넓히면 인원 계산이 달라집니다
분야를 하나 더 올리면 맡을 공사가 늘지만 사람 계산도 바뀝니다.
토공과 지반 보강 쪽은 둘 이상이면 되는데,
지반 보강은 응용지질기사나 지질및지반기술사 같은 자격도 인정합니다.
포장은 구성이 다릅니다.
토목 초급 이상 한 명에 관련 자격자 두 명을 따로 갖춰야 해서 사실상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등록 뒤에 분야를 보탤 때는 이미 갖춘 요건 가운데 일부를 겹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이어 가면 시공능력평가액이 매겨지고, 발주처는 이 금액을 보고 업체를 고릅니다.
처음 등록한다면 순서와 기간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이고, 실무에서는 협회 시도회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점검, 조합 출자와 확인서, 기업진단, 접수, 심사와 실사 순으로 진행되고 보통 30~45일이 걸립니다.
서류마다 유효기간이 있고 지자체가 따로 요구하는 자료도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에 물어보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록 뒤 해마다 결산 전 실질자본금 점검을 함께합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