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새 법인과 운영하던 법인은 자본금 증명이 다릅니다

읽는 시간 4분

같은 1억 5천만 원이라도
회사가 언제 생겼느냐에 따라 증명 방법이 다릅니다.

  • 새 법인 — 돈을 예치해 유지한 뒤 기업진단
  • 기존 법인 — 재무제표와 금융거래 내역까지 검토
  • 등기 자본금 — 모자라면 증자부터
  • 기술인 — 토목 초급 이상이나 관련 자격자 2명

모든 공사의 첫 단계

토공사업은 건물과 구조물이 들어설 땅을 파고, 쌓고, 깎고, 고르는 공사로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공사 내용과 규모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자본금, 기술인, 조합, 사무실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새 법인이라면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새로 세운 회사는 돈을 금융기관에 넣고 일정 기간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받아 기준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유지 기간 중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좌를 따로 관리하세요.

운영하던 법인이라면

이미 사업을 하던 회사는 지금 통장 잔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재무제표와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보고,
자산과 부채 구성까지 따져 실제로 건설업에 쓸 수 있는 자본이 충분한지 봅니다.
쌓여 있던 가지급금이나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기준을 넘기 어려우니 먼저 정리하세요.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작은 금액으로 설립했던 회사라면 증자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세요.
진단을 마치면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요건을 증빙합니다.

기술인 2명

굴착, 성토, 절토, 정지 같은 공사를 하는 만큼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등록할 때 자격증과 함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을 보니 채용 단계에서 미리 받아 두세요. 두 명만 뽑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상근 여부까지 맞아야 합니다.

조합과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데, 좌수와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와 조합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준비 시점에 확인하세요.
출자 뒤 받는 서류로 등록하고, 등록 뒤에는 계약보증과 하자보증을 씁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같은 용도인지 보고, 독립된 공간에 책상과 컴퓨터, 통신설비를 갖추세요.
면적보다 용도와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가 기업진단부터 등록 뒤 관리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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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기존 법인은 통장 잔액만 보여 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재무제표와 금융거래 내역, 자산과 부채를 함께 검토한 뒤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합니다.

02토공사업 기술인 확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격증과 함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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