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기간이 곧 마지막 보완 기간입니다
통장에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채운 돈의 모양이 틀려서 미달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판정 — 등기부 금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
- 첫 처분 —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그다음 — 종료일까지 못 채우면 등록말소(같은 조 제3호의2)
- 예방 — 결산 전 가결산으로 미리 계산
돈을 넣었는데 왜 늘지 않았을까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으면 자본금이 늘어날 것 같지만,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대표가 넣어 둔 가수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잡힙니다.
통장 잔액은 늘었는데 부채도 같이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판정은 법인등기부의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걸러낸 실질자본금으로 합니다.
진단기준일에 건설업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남는 것과 걸러지는 것
남는 쪽은 현금과 예금, 출자증권으로 남는 공제조합 출자금, 회수가 확인되는 매출채권, 건설업에 실제로 쓰는 토지와 건물, 기계입니다.
다만 예금도 잠깐 끌어온 돈으로 보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걸러지는 쪽은 회사 밖으로 나간 가지급금과 단기대여금, 회수가 늦어진 미수금,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취득 뒤 1년이 안 된 원자재처럼 사업용으로 보유한 사실이 증빙되면 인정되는 예외가 있어 계정 이름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미달이 말소까지 가는 길
조사 대상은 KISCON 조기경보시스템이 결산 재무제표로 먼저 걸러냅니다.
통보와 자료 제출, 서류심사, 소명 요청과 필요시 현장 확인, 결과 통보와 청문을 거쳐 처분이 나옵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까지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다시 말해 영업정지 기간이 자본금을 채워 증명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새 계약도 못 맺어 수주가 멈춥니다.
처분 수위는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통보 단계에서 소명과 보완을 함께 준비하세요.
결산 전에 막는 법
가장 확실한 해결은 증자입니다. 다만 공증과 등기가 따라와 하루에 끝나지 않고,
결산기가 가까울수록 일정이 몰리니 여유 있게 시작하세요.
증자 말고도 불필요한 차입금을 줄이고,
오래 방치된 자산과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미리 정리하면 판정선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결산을 마치기 전에 가결산으로 얼마가 비는지, 어떤 계정이 걸리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정된 뒤에 손쓰는 것보다 선택지가 훨씬 넓습니다.
면허 밖으로도 번집니다
자본금은 입찰 심사, 여신과 보증 한도, 발주처와 협력업체가 보는 신뢰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산이 다가오는데 숫자가 애매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가결산부터 함께 해 보세요.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