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접수, 간판 하나 때문에 반려되기도 합니다
기준을 다 채웠는데도 일정이 밀리는 건
순서와 사소한 서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 시작 — 사무실을 가장 먼저 확정
- 심사 — 공휴일 빼고 영업일 약 20일, 보완 없을 때 기준
- 실사 — 용도, 독립된 공간, 업무 환경, 간판
- 기준 — 법인 3억 5천만 원, 개인 7억 원, 기술인 5명
왜 사무실이 먼저인가
건축공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은 필요한 것은 다 모았는데 앞뒤가 꼬이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뽑고 돈을 넣어 둔 뒤에 사무실 계약을 했다가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나머지 준비가 전부 멈춥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확정하고, 그다음 기술인을 모으고,
자본금을 넣고 기업진단을 받고, 조합 출자를 거쳐 접수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돈을 넣는 시점과 함께 계산해야 하고, 조합 확인서는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접수일에서 거꾸로 잡으세요.
무엇을 갖춰 가나
돈은 법인 3억 5천만 원, 개인 7억 원 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가 그 증거입니다.
사람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이고,
그 가운데 2명은 건축기사이거나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이 있어야 하고 다른 곳과 겹쳐 일하면 안 됩니다.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대표나 등기임원은 이 5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공제조합 출자 확인서와 독립된 사무 공간이 더해집니다.
실사 날 담당자가 보는 것
접수하면 서류 검토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을 직접 찾아옵니다.
확인하는 것은 대체로 넷입니다.
건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맞는지, 다른 회사와 공간이 나뉘어 있는지, 책상과 컴퓨터, 전화와 인터넷, 서류함 같은 업무 환경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 간판이나 현판이 붙어 있는지입니다.
주택, 창고,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판을 아직 안 달았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으니 실사 전에 꼭 붙여 두세요.
20일은 보완이 없을 때의 이야기
심사는 공휴일을 빼고 영업일로 약 20일이 걸립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기술인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하면 그만큼 늘어나고,
한 번의 보완이 몇 주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법인을 새로 세우는 경우는 등기와 사업자등록, 자본금 예치 기간이 더해지니 입찰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넉넉히 거꾸로 계산하세요.
접수 전에 이것만은 확인
- 등기부 사업목적에 건축공사업이 들어가 있는가 (없으면 등기 변경부터 해야 해서 일정이 크게 밀림)
-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인가
- 기술인 5명의 경력수첩과 4대보험 가입 상태
- 건축기사나 중급 이상 2명이 들어 있는가
- 기업진단 기준일과 접수 시점이 맞는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두었는가
등록한 다음부터가 시작입니다
면허가 있어야 공공공사 입찰과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이 열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를 면허 없이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해마다 결산 때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받으니,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접수부터 등록 뒤 관리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