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협회 접수, 서류 발행일 1개월이 발목을 잡는다

읽는 시간 5분

기준을 다 갖추고도 일정이 밀리는 곳은
접수 창구와 서류 날짜입니다.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접수, 심사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위탁 처리
  •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안에 발행된 것
  • 기준 —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 원, 개인 7억 원, 기술인 5명

창구를 헷갈리면 시간이 흐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라 전문건설업과 창구가 다릅니다.
등록권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이고,
신청서 접수와 심사는 대한건설협회의 해당 시도회가 위탁받아 처리하며,
등록증과 등록수첩은 시도 건설업 담당부서가 내줍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권자인 전문건설업과 헷갈려 엉뚱한 곳에 가면 시간만 흐릅니다.
수수료 납부 방식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시도회에 확인해 두세요.

1개월 규칙

협회에 내는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신청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철해 1부씩 내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업종별로 준비합니다.

흔한 실수는 서류를 먼저 떼어 두고 다른 기준을 맞추느라 접수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뗀 서류의 발행일이 지나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준을 모두 갖춘 뒤 마지막에 서류를 한꺼번에 떼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증명해야 할 네 가지

  • 자본금:법인은 등기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 기준 실질자본금 7억 원 이상.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하고, 법인은 사업목적 기재도 확인
  • 기술인력: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상근, 그중 2명은 건축기사 이상이나 건축 분야 중급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출자 뒤 발급, 접수 전 필수. 규모는 재무와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짐
  • 사무실: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벽체로 구획되고 출입문이 따로 있는 공간에 현판

신규냐 인수냐

신규등록은 부채나 제재 이력 없이 깨끗하게 시작하고 초기 비용이 낮지만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양도양수는 심사 준비를 건너뛰고 공사 실적을 이어받지만 인수 대가가 들고 잠재 채무까지 넘어오니 재무 실사와 법무 검토가 먼저입니다.

서류 날짜까지 맞춰 드립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기준을 갖추는 일정과 서류 발급 시점을 함께 잡아, 발행일 때문에 다시 떼는 일이 없도록 접수까지 챙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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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건축공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접수와 심사는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02서류는 언제 떼야 하나요?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준을 모두 갖춘 뒤 접수 직전에 떼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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