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운영 일정표, 분기마다 무엇을 봐야 할까
면허는 한 번 받지만
확인은 해마다 다시 받습니다.
- 등록 때 — 돈과 사람을 어떤 구조로 맞췄는지가 이후 부담을 정함
- 분기마다 — 실질자본금 추정, 가지급금 확인
- 결산 전 — 부실자산 정리, 기업진단 일정
- 조사 때 — 평잔, 재무 일관성, 기술인 상근
처음 맞춘 방식이 계속 따라옵니다
등록할 때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과 장비, 공제조합 확인서를 갖추는 일은 서류 작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들였는지가 몇 해 동안 결산과 조사에서 그대로 다시 드러납니다.
빌린 돈으로 잠깐 맞췄다면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맞춰야 하고,
명목만 올린 기술인이 있다면 조사 때마다 불안합니다.
시작할 때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짜 두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힙니다.
분기마다 할 일
석 달에 한 번은 실질자본금이 대략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대표 가지급금이 쌓이거나 받기 어려운 채권이 남아 있으면 인정 금액은 기준 아래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생긴 즉시 정리 계획을 세우는 편이 결산 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일이 생겼을 때 할 일
기술인이 그만두면 그날부터 50일 안에 새 사람을 들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옮기거나 대표가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늦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생기니 담당자를 정해 두고 바로 알리는 체계를 만들어 두세요.
결산 전과 한 해 한 번
건설업의 결산은 세금 신고로 끝나지 않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마감 전에 자본금이 업종 기준 이상인지, 받을 수 없는 채권이나 실제로 없는 재고가 남아 있지 않은지, 단기 차입금이나 대표 가지급금이 과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업진단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한 해 한 번은 공제조합 출자 상태와 보증 여력도 점검합니다.
조사가 나오면 보는 것
실태조사에서는 자본금 평균잔액이 유지됐는지, 재무제표끼리 앞뒤가 맞는지, 요청한 소명 서류가 기한 안에 들어왔는지, 기술인이 실제로 상근하고 4대보험에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미달이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지만,
통보 전에 스스로 찾아 고쳐 두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고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해 일정을 함께 짭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회사 결산 시기에 맞춰 분기 점검과 결산 전 준비, 조사 대응까지 한 해 관리 일정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